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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테크

해외 부동산 투자, 나는 말레이시아로 간다 - 장기체류 비자,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 홈 (MM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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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alaysia-mm2h.com/

 

해외 부동산 투자, 나는 말레이시아로 간다 <중>

 

2002년부터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 홈 (Malaysia My Second Home (MM2H))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외국인들의 장기체류 비자를 제공해주고 있다. MM2H는 10년간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말레이시아를 출/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문 비자(Social Visit Pass)로 영주권(Permanent Residence)와 구분된다. MM2H는 미국 영주권처럼 체류해야 하는 최소 의무 기간이 없으며, 비자를 발급받아도 말레이시아에 의무적으로 체류할 필요는 없다. 또한 10년 경과 후 큰 어려움 없이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복수비자 (Multiple Entry Visa) 종류로 원칙은 10년이나 신청자의 여권 만료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 발행도리 수도 있으니 신청 시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MM2H 비자 혜택은 비자 소지자에게 주민증이 발급된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나 만 60세 이상 부모도 데려올 수 있다. 또한 은퇴자들을 위해 핼퍼나 메이드와 같은 도우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MM2H 프로그램 신청 방법

MM2H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보통 지원자의 나이, 부동산 구매 여부에 따라 증빙해야 되는 자산(재정증명)과 소득(소득증명)의 기준이 다르다. 알아둬야 할 부분은 모든 재정증명과 소득증명은 부부합산과 계좌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 50세 미만 지원자

만 50세 미만의 지원자는 최소 50만 링깃(약 1.4억 원) 이상의 유동자산과 매월 부부합산 국외에 최소 1만 링깃(약 2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개월간 매월 50만 링깃이 잔고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후 조건부승인을 받게 되면 현지 은행의 정기예금통장에 30만 링깃(약 0.84억 원)을 입금해야 한다.

 

2. 50세 이상 지원자

만 50세 이상의 지원자는 최소 35만 링깃(약 0.98억 원) 이상의 유동자산과 마찬가지로 국외에 월 소득이 최소 1만 링깃(약 280만 원) 이상이 있음을 증명하고, 비자발급 시 현지 은행의 정기예금통장에 15만 링깃(약 0.42억원)을 이체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MM2H 소지자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 할 수는 있지만, 기업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으며,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도 없다.

 

3. 부동산을 구입한 지원자

말레이시아에서 100만 링깃(약 2.8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50세 미만의 지원자는 정기예금통장 이체금액을 15만 링깃(약 0.42억 원)으로, 50세 이상의 지원자는 10만 링깃(약 0.28억 원)으로 완화시켜준다. MM2H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MM2H 신청자의 약 15%가 서비스드 아파트 같은 주택에 임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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