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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 세금과 시스템에 갇힌 월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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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중>

 

세금과 시스템에 갇힌 월급 명세서

 

월급 시스템에서 월급은 어떤 과정에 거쳐 결정되는가? 월급은 보통 수요 / 공급 법칙, 즉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을 책정할 수 있다. 기업이 마음대로 월급 시스템을 주무르면서 노동자들에게 낮은 월급을 받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요 / 공급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쓰는 것이다.

 

월급이 짜다는 이야기를 살면서 한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영어로 월급을 뜻하는 'Salary'는 소금(sal)을 지급한다는 라틴어 'Salarium'에 어원을 두고 있다. 로마 장군이자 학자였던 플리니우스가 쓴 <박물지>에도 군인들에게 복무의 대가로 소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월급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에 대해 작성한 서식이다.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금액이 월급 명세서에 다 들어있다. 회사는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한 잔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

 

1) 기본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일할 경우 정해진 기본임금이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부괴하기 때문에 따로 표시해둔다. 

 

2) 상여금 / 특별상여금(인센티브)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 급여(보너스)다. 국내에서는 명철 떡값, 휴가비 등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뜻한다. 특별상여금은 개인의 성과나 회사의 한 해 수익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뜻한다.

 

3) 시간외수당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경우, 시간당 임금에 일정의 할증된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4) 국민연금

직장인은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복리후생비나 실비수당을 제외한 지급 총액의 9%중 4.5%는 근로자,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5) 건강보험료

직장인은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단, 회사와 1:1부담이다. 2019년 기준으로 6.36%를 납부해야하며, 각각 개인과 회사가 50%씩 부담한다.

 

6) 장기요양보험료

의무적으로 나가며, 2019 기준으로 8.51%이다. 각각 개인과 회사가 50%씩 부담한다.

 

7)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월급의 0.65% 부과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입 해야한다.

 

8) 소득세

월급에서 가장 많이 떼어가는 항목이다.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9) 주민세

소득세의 10%로, 거주지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10) 실수령액

실제로 받는 한 달 월급이다.

 

최저시급(2017년 기준 시간당 6470원) 기준으로 연봉 1,700만 원을 받는다면 실수령액은 약 1,300만 원 정도된다. 약 400여만 원이 각종 공제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월급을 연구하는 분야는 노동경제학이다. 노동경제학은 고용량과 임금 수준, 고용 여건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노동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수요 / 공급이론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노동 수요가 많아지면 노동자들의 월급이 올라가고,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월급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노동경제학에서 노동의 가치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으로 평가한다. 노동의 가격은 한계효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한 개를 더 먹을 때 생기는 한계효용만큼 가격을 지불했다면,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생기는 한계생산성만큼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서도 큰 맹점이 존재한다. 한계생산성이 월급이라는 설명에서 큰 맹점은 CEO 월급이다. 월에 몇 억을 받는 CEO 1명의 한계생산성이 평균적인 노동자보다 406배 많을까?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기존 경제학의 가정에서 의문을 제시하며, 인간의 행동을 분석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CEO와 일반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월급 책정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CEO는 자신의 월급을 정할 힘이 있기 때문인것이다.

 

노동자 간의 월급 차이를 분석해보면 노조 유무 / 대기업 / 정규직 일수록 월급이 높다. 노조가 없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노조가 있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수입이 약 세 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노조가 있고, 정규직이면 노사 협상을 통해 월급 결정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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