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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테크

평범한 월급쟁이 월세 1000만원 받는 슈퍼직장인들 - 부동산 사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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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s://sahomes.in/

 

평범한 월급쟁이 월세 1000만원 받는 슈퍼직장인들 <중>

 

1)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보통 호재가 있는 지역과 상관 없는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텔레마케터를 모집하고, 회사에서 받은 전화번호부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을 파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홍보하게 되는데, 자신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팔게 된다. 부동산을 매도한 텔레마케터는 높은 수당을 받는다. 매일 아침 해당 부동산이 좋은 이유를 교육받다 보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다. 만약 지인들 중 부동산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되지 않아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사라는 권유를 한다면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2) 사기꾼에 의한 사기

2-1)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아주 가끔 일어나는 사기 중 하나이다. 여러 개의 수익형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사기를 계획하고 월세로 임대되고 있는 수익형부동산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서, 집주인 대신 계약하고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유형이다. 이런 사기는 단기간에 여러 채의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를 주게 된다.

 

이런 유형의 사기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이유는 관리 부동산에서 해당 부동산을 전세로 내주고 받은 전세금 일부를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의 사기를 치려고 노력한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을 만나 계약을 하고 집주인의 신분 역시 확인해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전셋집의 경우 한 번쯤 의심할 필요도 있다.

 

2-2) 신분증을 위조해 매도계약을 하는 사기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이 정도 준비해서 사기를 친다면 판별하기 어렵다. 규모가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라면 집주인의 신분증 이외에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해보면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등기권리증>에는 권리자(집주인)의 이름, 주소, 소유부동산의 주소, 매매(분양) 계약서, 거래를 진행했던 부동산의 상호와 연락처,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취득세 영수증, 등기를 진행했던 법무법인 상호 등이 첨부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고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거래를 진행했던 부동산과 법무법인에 전화로 확인하여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2-3) 정상계약이지만, 생각했던 권리가 없는 사기

요즘은 많지 않지만, 과거 재개발이 유행이던 시절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부동산 혹은 그 이외의 것들을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속여 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억 단위의 돈을 주고 산 것이 불과 1 - 2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기를 목적으로 일부러 거래를 한 경우도 있지만,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도 잘 몰라서 발생한 경우도 다수 있다. 때문에 싼 가격에 매력을 느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믿고 투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3) 주변 사람에 의한 사기

앞서 언급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본인도 진짜로 해당 부동산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인에게 소개한 것이지만, 주변 사람에 의한 사기는 정말 사기를 목적으로 발생한다. 지인 소개여서 부동산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향후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지인과도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이다. 한 가지 살펴볼 점은 물건 소개시켜준 지인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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