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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통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한다. 만약 월세가 며칠이라도 늦어지면 반드시 연락을 하고 독촉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월세를 내는 날을 기억하게 하고, 날짜를 어기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나중에 일이 심각해지면, 해당 부동산에서 내보낼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월세 날짜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인식시키고 날짜를 어기면 독촉해야 한다. 월세를 한두 달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최고장, 내용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최고장이나 내용증명서를 받아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등기로 받게 되면 위축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 1차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2차, 3차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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