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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테크

자동 부자 습관 - 국내 모기지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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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과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에서는 1)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연 2.25 - 3.15%) 3) 수익공유형모기지 (연 1.5%) 4) 손익공유형모기지 (최초 5년 연 1%, 이후 연 2%) 오피스텔 구입자금 (연 2.8%) 등 이용 가능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1.7 - 2.75%이다. 전용 85m2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전용 100m2), 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한도는 2억 원 이내 (DTI 60%, LTV 70%이내) 이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 원까지,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다. 대출금리는 연 2.25 - 3.15%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이보다 대출금리 부담이 더 줄어든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대출 금리가 2 - 2.3%,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면 2.45 - 2.75%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받기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이자만 갚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식의 투자가 흔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강화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아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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