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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업

#경제/사업18 - 대한민국 전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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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전세제도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곳에 남겨본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계약형태로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정 계약기간동안 집을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가격이 100이면 80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다른 설명을 한번보자.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며, 매달 지급할 월세를 면제받는다. 집주인은 구매한 집의 지급할 매달 이자를 면제받는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한 다음 그 집에서 일정 기간 사는 것이다. 계약이 끝나면 집 주인은 다시 전세금 원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전세는 한 사람이 빌릴 돈을 둘이 나눠 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다. 2억 원 하는 아파트를 전세 세입자가 1.5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집주인이 부담할 때 각자 해당 금액만큼의 이자비용을 감당하면 된다. 한 사람이 많은 부채를 감당하는 것보다 그 돈을 두 사람이 나눠 부담하기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보다 가격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다. 

 

전세제도의 구조

전세 세입자 (1.5억원) + 집주인 (5,000만원) + 각자의 대출이자 = 아파트 2억

 

아파트의 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의 합이다. 토지의 가격은 전체 아파트 단지의 토지 면적을 아파트 가구 수로 나눈 지분이다. 건물 가격은 가구당 살고 있는 집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고 40 - 50년이 지나면 새로 지어야한다. 과거 아파트는 지금보다 저층이었으며, 토지지분이 많아 다른 사람의 돈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 있었다.

 

 

<출처>

https://namu.wiki/w/%EC%A0%84%EC%84%B8

 

전세 - 나무위키

가장 확실히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다. 전세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금이 보장하는 액수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도록 하자. 밑의 경우와는 달리 큰 문제는 없지만 월세가 낮은 반전세보다 단점인 경우다. 보통 반전세면 집주인이 월세 증가시켰다가 나가면 곤란하니 월세 변동을 잘 안 하겠지만 전세면 전세 계약자가 나가든 말든 상관없으므로 계약이 끝나는 즉

namu.wiki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1498

 

전세(傳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다. 조선말기 전세가격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으며, 보통 집값의 반 정도로 전세값을 받았으며 비싼 곳은 집값의 7∼8할에 육박했다. 전세기간은 통상 1년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6·25전쟁과 산업화 과정에

encykorea.aks.ac.kr

 

 

 

 

#독서68 - 돈의 감각 / 이명로 (상승미소)

평점 10 / 10 지난 과거에 수 많은 경제 학자들이 여러 이론을 앞세워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려 했지만, 누구도 100% 적중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 현상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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