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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눈여겨본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지원을 그냥 넘기면 자신만 손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주 신문을 보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유심히 관찰하자. 어떤 기회와 마주칠지 알 수 없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청년저축계좌의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인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의 중복 신청을 불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총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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