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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업

#경제/사업12 -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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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눈여겨본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지원을 그냥 넘기면 자신만 손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주 신문을 보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유심히 관찰하자. 어떤 기회와 마주칠지 알 수 없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청년저축계좌의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인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의 중복 신청을 불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총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조건 총정리..오는 4월 시행- 스타뉴스

청년 채용박람회 현장 /사진제공=뉴스1 보건복지부가 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인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청년저축계좌의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star.mt.co.kr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등록일 : 2020-03-20 [최종수정일 : 2020-03-20] 조회수 : 1282 담당자 : 이아정( ☎ 044-202-3077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발령번호 : 자립지원과-1513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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