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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독서52 - 무역지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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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9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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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이 책을 선택했다. 저자는 이 책을 완독으로 끝나지 않고, 실무서로 여기며 필요한 내용을 그때 그때 찾아보는 것을 추천했다. 나도 이 책을 완독하진 않았다. 그저 내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봤다. 특히 가장 궁금했던 전체 무역 과정을 자세하게 풀어놔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역에 관한 A에서 Z까지 모든 내용을 이 책에 다 담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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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신고와 통관검사의 차이, 유통경로, 수출입과정 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 모르는 용어로 가득한 서류 때문에 무역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보인다. 저자는 이런 무역과정을 하나하나 쪼개서 간단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며, 약간의 요령만 있으면 누구든 무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수출입과정에서 대표하는 통관과 운송은 각각 관세사와 운송회사가 담당하는데, 무역을 하려면, 그들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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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수출지에서 한 번, 수입지에서 한 번 총 2번 진행한다. 수출제품은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세관에서 검사한다. 서류는 보통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수출화물은 통관이 되기 전에는 수출할 수 없고, 모든 수입화물은 통관이 되기 전에는 바이어가 인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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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눈에 띈다. 제품을 팔기 위해 영업한다는 내용인데, 자기 제품을 제대로 알리고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기본적인 무역실무와 그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전문용어를 알아둬야한다. 보통 해외 전시회 출품, 시장개척단 혹은 무역사절단 참가, B2B 사이트에 제품 등재, 이메일 홍보 등이 있다.

 


무역이란 무엇인가?

 

수출입을 의미하는 무역은 쉽게 말해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다. 어떤 점에서 바라보면 무역과 장사는 거의 유사하다. 장사하는 사람은 제품을 어떻게 보내고 (배송 방법), 배송 중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며 (배송 책임), 좋은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소싱), 어떻게 홍보해서 잘 판매할까 (마케팅) 에 고민한다.

 

무역을 통해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배송 중 생기는 문제에 대해 어느 선까지 책임지겠다는 것 (배송 책임, 인코텀즈)을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미리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수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소싱)도 알고 있어야 한다. 복잡해보이는 무역이지만,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그 외에 해외의 어떤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서 해외의 또 다른 나라에 판매 하기도 하는 것을 [중계무역] 이라고 한다. 일종의 도매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나라에 있는 수출자와 바이어를 연결해주고 수수료(커미션)을 받는 경우, 이것을 [중개무역] 이라고 한다.

 

사례) 중계무역

중계무역상 A는 한국, 제조회사 B는 중국, 바이어 C는 미국에 있다. A는 B의 제품을 구매해서 마진 등을 붙여 C에게 판매한다.

제조사 B (중국) >>>> [구매] >>>> 중계상 A (한국) >>>> [판매] >>>> 바이어 C (미국)


통관, 무역실무의 기본 중 기본

 

모든 바이어나 수출상은 수출 혹은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서 세관은 수출입 신고된 제품에 대해 검사한다. 통관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수출 내지는 수입을 위해 수출용 선반이나 항공기 적재를 할 수 있다.

 

통관은 어떻게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할 것인지, 통관 전에 수출입금지 품목인지 알 수는 없는지, 관세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통관시 납부해야 할 각종 비용의 내역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수출입신고 이후 허가되면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 혹은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수출요건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확인] > [수출요건확인품목]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요건확인품목]을 다운받고 확인)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S CODE를 알아야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안다. HS CODE는 총 10자리로 구성되며, 앞의 6개 숫자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다. 예를들어, 연필깎이(8214101000)에서 821410은 전 세계 공통이며, 뒤의 1000은 우리나라에서 붙인 것이다.

 

면세가 되는 경우, 수출되었다가 수리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제품이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중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샘플 등으로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경우이다. 15만원 이하는 개인에 대한 것으로 보면되고, 샘플 250달러는 기업에 대한 경우로 이해하면 된다.

 

사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중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세, 개인)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검색하여 40달러로 구매했을 경우, 개인이 면세가 되는 과세가격은 15만원이기 때문에 환율로 따지면 약 48500원 정도 나오는 물건은 면세가 된다.


간이통관이 되는 경우 - 관세법 241조 2항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의 의미

휴대품: 승객이 기내 등에 휴대해오는 제품

탁송품: 쿠리어(Courier) 등을 통해 보낸 제품

별송품: 해외 이삿짐 등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A가 미국으로 이사가는데, 자신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먼저 가고 이삿짐은 배로 미국으로 보낸 경우, 이 이삿짐이 별송품이다.

 

간이통관 - 배송하는 제품이 100달러 초과 2천 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신고를 통해 간이통관에 진행된다. 즉 수출 혹은 바이어는 간이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 신고가 된다.


계약서 해석에 비롯되는 문제 - 인코텀즈

 

[수출자는 항구까지 운송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항구라는 것이 수입지 항구인지, 수출지 항구인지, CY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CFS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등 항구까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나 주소를 기재해 분란을 피해야 한다. 이런 해석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무역에 쓰는 용어를 제정했는데, 이것을 인코텀즈라고 한다.

 

인코텀즈는 수출자가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의미한다.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이 끝난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부터는 수입자의 비용과 책임을 의미한다. 

 


무역 실무자가 갖춰야 할 7가지 필수 능력

 

1) 워드

무역 실무자는 포워더 (운송회사)와 관세사 (통관 관련)를 조율하는 일과 함께 많이 하는 일이 무역서류 작성이다. 작성한 서류는 이메일 등으로 바이어나 수출자에게 보낸다. 주로 MSword를 많이 쓰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무역서류가 있다.

 

2) 엑셀

무역을 한다면 수출대금의 입금일, 국내 및 국제운송 예약일, 수출준비 완료일과 수입대금 송금일 등 잘 정리해둬야 한다. 엑셀로 정리해놔야 나중에 찾아보기 편하기 때문이다. 엑셀을 이용한 무역업무로 인보이스 작성, 패킹리스트 작성, 각종 입금일과 송금일 정리 등 이 있다.

 

3) PDF 변환

각종 서류를 작성할때 용량이 너무 크거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PDF 변환은 필수다. 보통 제품 카탈로그와 각종 무역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 후 이메일로 송부한다.

 

4) 프레젠테이션

제품이나 회사를 소개할 때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5) 이메일

과거에 팩스가 무역에 연결자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 운송 일정부터 통관서류 등 주고 받는다.

 

6) 인터넷

검색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무역서류 양식부터 회사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단 검색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

 

7) 데이터베이스

무역을 하다 보면 각종 서류와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정리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용법이 어렵다고 저자는 말하며, 개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해본 경험은 없다.

 

 

 

<참고 용어 및 내용>

HS코드 (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되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관세청 법령정보 시스템 (www.customs.go.kr/law)

유니패스 (portal.customs.go.kr)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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