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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

#사회&법4 - 경락잔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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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도다. 금융기관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낙찰된 부동산 값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해준다. 

지금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해 대출받기 어렵겠지만, 과거엔 제1금융권에서 50%정도 제2금융권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다.  경매에 낙찰받게되면 보통 45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서울의 유주택자는 경매 낙찰뒤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매 물건에 따라 금융기관이 무조건 대출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입찰 전에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해당 경매 물건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및 금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응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법원 주변 대출 영업사원이나 신문 광고 등에서 낙찰대금의 80~9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면 한도가 줄어들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테크 공부는 필수이며,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있지만 잘 살펴보면 다른 대안은 분명 존재한다. 이를테면, 은행은 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개인의 대출규제를 실시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대출로 길을 모색한다. 다시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를 실시한다. 사람들은 매매사업자 대출로 길을 모색한다. 정부가 매매사업자의 대출규제를 실시하면, 이번에는 법인을 만들어 대출 방법을 모색한다.

 

발품을 팔수록 분명 방법은 존재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낙찰가율(=매각가율) 

낙찰가율이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말하는 것, 감정가 1억 원 아파트를 7500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낙찰가율은 75%이다. (낙찰가율 = 낙찰가/감정가*100) 평균낙찰가율은 물건별 평균낙찰가를 말하는 것이다. (평균낙찰가율 = 물건별 낙찰가율의 합계 / 낙찰건수*100

 

낙찰률

낙찰률이란 경매물건합계 대비 낙찰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모 지역의 아파트 경매물건 총 100건 중 50건이 낙찰되고 나머지는 유찰될 경우 낙찰률은 50%이다. (낙찰률 = 낙찰건수 / 매각물건의 합계*100) 낙찰률은 지역별, 물건유형별, 기간별로 다르다.

 

참고 자료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96

 

<시사금융용어> 경락잔금대출 - 연합인포맥스

◆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도다. 금융기관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낙찰된 부동산 값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해준다.담보대상이 경매물건이라는 점만 다르고 주택담...

news.einfomax.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13015205319311

 

[경매집] 경락잔금대출도 대출 규제 적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100% 본인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다. 실제 경매로 아파트 등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출을 이용한다. 바로 경락잔금대출이다. 경락잔금대출은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서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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