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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

#사회&법2 - 매매와 매수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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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www.lifentalk.com/1394

매매 - 사전적의미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이다. 부동산에서는 건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며,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Buying and Selling)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판매자)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구매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매수 - 물건의 소유권을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에서는 건물을 구입할때 쓰인다. 건물 사는 사람을 '매수자' 또는 '매수인'이라고 부른다.

 

매도 - 물건 값을 받고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에서는 건물을 상대방에게 팔아넘길때 쓰인다. 건물 파는 사람을 '매도자' 또는 '매도인'이라고 부른다.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B%A7%A4%EB%A7%A4

 

매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매매(賣買, 영어: Buying and Selling)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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