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 법

#사회&법1 - 한정승인?

반응형

이미지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3250.html

최근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온갖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으로 "선친이 남긴 빚을 자녀들이 억울하게 떠안게 되는 이른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 라고 한다. 상속 한정승인의 정확한 정의는 고인이 남긴 유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상황은 이렇다. 부친께서 1995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빌리는데, 이때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웅동학원이 채무 보증을 섰다. 나중에 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으면서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캠코는 조 후보자네 웅동학원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조 후보자 부친은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캠코는 다시 조 후보자와 가족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이 소송에서도 역시 캠코가 승소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조 후보자의 상황은 돈을 반드시 갚아야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 그.러.나 캠코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 후보자 등 상속인들이 부친의 사망 직후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조 후보자의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은 21원에 불과했다. 이중 조 후보자의 몫은 고작 6원.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는 6원만 내고 약 12억원의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은 빚을 포함하여 함께 물려받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상속인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다면, 이에 민법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상속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내용이다. 빚이든 재산이든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포기의 경우, 나중에 모르는 재산이 발견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확인해야한다. 이 부분에서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한정승인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된 빚을 갚는 것이다.

참고로, 한정승인 과정에서 먼저 빚을 갚아줘야 할 사람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는 식으로 실수를 저지를 경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핵심은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을 뻔 했다가 한정승인이라는 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 예시가 더 중요하다. 나는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민법에 관해 조금씩 공부해 볼 것이다. 법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원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815717&memberNo=38212397

 

"12억 빚이 단돈 6원으로"…한정승인의 마법을 아시나요?

[BY 네이버 법률] 법무장관 조국 후보자가 연일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딸의 금수저 전형 논...

m.post.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