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사업18 - 대한민국 전세제도 평소에 전세제도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곳에 남겨본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계약형태로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정 계약기간동안 집을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가격이 100이면 80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다른 설명을 한번보자.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며, 매달 지급할 월세를 면제받는다. 집주인은 구매한 집의 지급할 매달 이자를 면제받는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한 다음 그 집에서 일정 기간 사는 것이다. 계약이 끝나면 집 주인은 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