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법4 - 경락잔금대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도다. 금융기관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낙찰된 부동산 값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해준다. 지금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해 대출받기 어렵겠지만, 과거엔 제1금융권에서 50%정도 제2금융권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다. 경매에 낙찰받게되면 보통 45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서울의 유주택자는 경매 낙찰뒤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매 물건에 따라 금융기관이 무조건 대출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입찰 전에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해당 경매 물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