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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퇴사/이직 때 세금 정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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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면 절차가 꽤나 복잡해보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봤다. 이번 기회에 순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이직하거나 퇴직할때 헷갈리지 말자.

보통 4가지를 받게 된다.

1.       Tax borne letter 

 

2.       CP21 (또는 CP22)

CP21는 세금정산 후 말레이시아를 떠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세금 정산 서류다.

CP22는 말레이시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필요한 서류로, CP22로 제출할 경우, 새로 이직하는 회사 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다. (Employment Contract 또는 사전 계약서(Pre contract) 등 뭐든 된다.)

 

3.       EA Form

그동안 월급으로 받은 금액과 내용을 정산하는 서류다.

 

4.       PCBII

이것도 비슷하다.

 

위의 4개 서류와 여권 복사본 (모든페이지), 말레이시아 국외 출입증명서(182일 여부 확인)를 가지고 하실(Hasil)에 제출해야만 세금 정산이 진행된다. 약 2주 - 3주가 소요된다.

 

퇴사 절차는

첫번째, 위의 서류내용을 가지고 하실(Hasil)에 제출한다.

두번째, 세금정산이 완료되면 하실(Hasil)에서 우편을 보낸다. 하나는 내 거주지, 다른 하나는 회사로 보낸다.

세번째, 회사에서 세금 정산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 통장에 입금해준다.

네번째, 동시에 EP cancellation을 온라인 상에서 취소 진행을 도와준다. (이건 보통 첫번째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다섯번째, 온라인으로 EP cancellation이 취소가 완료되면 HR 직원이 나에게 알려주고 나는 새로 이직할 회사 HR에게 비자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여섯번째, EP cancellation은 물리적인 취소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여권 원본을 HR에게 맡겨야 한다. 취소가 완료되면 여권 원본을 돌려받고, 다시 새로 이직할 회사 HR에게 여권 원본을 전달한다. 이 단계가 마무리 되면 여권에 Employment Pass 비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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